"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개 부적정...회의 개최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개 부적정...회의 개최 미공개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개 부적정 「관리규약」 제37조 ④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성남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리주체는 2022년 1월 ~ 2023년 1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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