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50억 원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600억 원까지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1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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