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다른 공익법인의 자산 구매, 출연바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직접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다른 공익법인의 자산 구매, 출연바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직접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다른 공익법인에 자산을 구매해서 준 경우 Q : 기부금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자산을 구매해서 줄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A : 출연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Q :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7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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