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뜰정보 16"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증여세 알뜰정보 16"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16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 ·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 공제된다.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계부증여재산공제 #계모증여재산공제 #계부자녀증여세 #계모자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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