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직접 공익목적 사업이란 정관상 사업만 가능한지, 출여재산 정기예금 예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직접 공익목적 사업이란 정관상 사업만 가능한지, 출여재산 정기예금 예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Q :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A :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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