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VfMzYg/MDAxNzMyNTA3ODEwNzQz.lRazkSSG17HLGYbIz58rBBWSERiywTk14Gkw9pjbUlkg.zmG4LR7MYUQSRUmfjtm-PY3pJHcIWEtf4AAzAK_WpH4g.PNG/%BA%A3%C0%CC%C1%F6_%B1%F2%B2%FB%C7%D1_%BA%ED%B7%CE%B1%D7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로소득인지 많이들 헷갈리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 - 근로소득: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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