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전년도 누락된 기부금(후원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문화예술 전시사업 입장료 수익사업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전년도 누락된 기부금(후원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문화예술 전시사업 입장료 수익사업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누락된 기부금(후원금)이 있는 경우 Q :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에서 누락된 기부금(후원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Q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 수익사업은 공익법인등의 금융(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매각), 기타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기타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은 위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통한 수입의 예로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입 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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