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품 수입 해당 사업연도 모두 사용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품 수입 해당 사업연도 모두 사용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Q :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 Q :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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