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품 수입 해당 사업연도 모두 사용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품 수입 해당 사업연도 모두 사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ZfMTQ4/MDAxNzQzOTAzNDQ3NzQ1.UKpewZwKWGC_2qqKLJ4iSW84PUNWcbg7QRKhNAGI05Qg.tVDkh76OZ8bL68lpDPNWZKi2uJ9rGVInR_kaBLxiDp8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 작성 방법 Q :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 Q :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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