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Tax Letter_예규/판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VfNTUg/MDAxNzI1NTEyNDA0MDEx.jt2QoY-vR--oLlOIl9rZRtxOBAhRxO9vnfOyWYvKFHwg.bljLpOEwB8l4Tl-gSq7e8pbaHpNY4j3zw235vytIFA4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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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2개 이상 과세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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