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홍반장입니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소육주식 현황자료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관련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250401_(보도자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1) 제도내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대형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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