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

#파생상품자산감리사례 #파생상품허위계상 #전환사채콜옵션허위계약파생상품 #파생상품자산임의평가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별첨)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 2019.1.1.~2020.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와 B사는 C그룹의 계열사로, 회사는 B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의 B사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매수 대가로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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