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보험(운전자 제한없음) 가입 및 변경 시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보험(운전자 제한없음) 가입 및 변경 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dfMjU5/MDAxNzQxMzIxMTkyNTMy.vRexXFeAst7MSASSxANbAGB2Cmturoj4-OKRLUXGPEAg.5U0AYkwSRGbp_ss0-TPWnlTc5bf2ztdgnIrE9VaIpd4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보험 가입 시 Q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A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ㆍ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ㆍ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서면-2018-법인-2505(2019.08.01) 서면-2017-법인-0912(2017.06.22) 서면-2017-법인-3075(2018.02.27) 누구나 운전보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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