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결손법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결손법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RfMTU0/MDAxNzQxMDUwOTQ0Mjk0.OkTCdUuz2BYhZiXgi5XkS1VEH1Ne6BMCtwNVCaSb0Xcg.MuuQamIxf8yUp6UCZm13Bc3KnEPrThMRAlyygti8g8c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Q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요? A :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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