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미계상, 결손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1년 미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미계상, 결손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1년 미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미계상 시 Q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결산서상 미계상 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결손 법인의 경우 Q : 법인이 결손이 나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불필요하여 2022년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2023년도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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