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기부금 표본조사 매년 실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필요 서류 등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기부금 표본조사 매년 실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필요 서류 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


#기부금거짓영수증공제 #기부금과다공제 #기부금세액공제불성실 #기부금표본조사 #종교단체기부금필요서류

원문링크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기부금 표본조사 매년 실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필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