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 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오토바이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승합자동차 Q :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용 차량을 2023년에 매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5년 ·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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