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액 및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액 및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4,5천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천만원 초과 (4,5천만원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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