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누락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누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RfNzAg/MDAxNzM4NjQxNTk4MDA0.kETDdZ1p2GdxUYkkIRMV3xOQVcNImKIbsXcW-9WQIjEg.n5F3W5Pk1fc3wt730ogaET2mAYE2EIodKN_AgH8c5kMg.PNG/%BA%A3%C0%CC%C1%F6%BB%F6%C0%C7_%BD%C9%C7%C3%C7%D1_%BA%ED%B7%CE%B1%D7_%B0%D4%BD%C3%B1%DB_instagram_post.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관리규약」 제30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회의개최 후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3.1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시 관리규약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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