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BfMjc3/MDAxNzM3MzMxMTkwNDI4.OcuMcGAp32_M69aHRt4JaHF5k4gtiBNJTNaSQzQEzv0g.MRUBxPJGxTrzm9uEPA1QHLkQ61LaWt87x-3g0zC01Q8g.PNG/%C7%CF%B4%C3%BB%F6_%C8%AD%C0%CC%C6%AE_%B1%CD%BF%A9%BF%EE_%BB%EA%C5%B8_%C6%EB%B1%CF_%C4%C9%B8%AF%C5%CD_%C0%CF%B7%AF%BD%BA%C6%AE_%C0%AF%C4%A1%BF%F8_%B0%DC%BF%EF%B9%E6%C7%D0_%BE%C8%B3%BB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 (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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