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 (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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