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공제...한도, 공제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 이자비용 증명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공제...한도, 공제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 이자비용 증명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담보노후연금 개요(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51의4) 한도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공제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 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신청시 구비서류 - 주택담보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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