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사유 >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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