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 1천만원 초과분 30%, - 3천만원 초과분 40% ※ `14년 ∼ `23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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