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Tax Letter_예규/판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JfMjM0/MDAxNjg3Mzg0MTQwMzQ2.xiEtWZ_Ftu4FYUprCcRbz4QBE_P-RvpDamotTk8_2_wg.KLf-XKezgmfO3gEe47BLUH4gYzF0Cx1QqiGQyl6BP9sg.PNG.nice3673/image.png?type=w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특정법인거래지배주주특수관계인범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쌍방관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일방관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2023.05.19.). 내 용 → 해당 사례는 단순합니다.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 C에 甲의 동생 乙의 장인 丙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甲과 丙 간의 관계를 상증법상 특수관계로 보아 상증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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