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부적정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부적정 「관리규약」 제25조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관련자료 포함)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일시 ․ 장소 ․ 안건명 ․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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