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인의 선임보고(주주 보고, 증선위 보고, 보고 예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인의 선임보고(주주 보고, 증선위 보고, 보고 예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계약 체결 Key Point 회사는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취지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적법하게 선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ᄋ 감사계약 체결시의 계약 조건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평가된 내용과 최종적인 감사계약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감사인후보 평가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감사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그 ᄋ 그러나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내용과 실제 계약체결 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인 후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의 선임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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