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장 보증설정 부적정...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장 보증설정 부적정...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장 보증설정 부적정 「관리규약」 제73조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성남시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아래와 같이 임기 내 65일간 보증설정을 미이행하였음. 연천군 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장(임기: 2022.9.1. ~ 2024.8.31.)은 감사기간 내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미가입하여 보증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양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임기: 2023.3.17. ~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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