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66. 공동주택/아파트 2회 유찰 후 부적정한 수의계약 : 최초 입찰에 부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 재공고시 입찰내용 변경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66. 공동주택/아파트 2회 유찰 후 부적정한 수의계약 : 최초 입찰에 부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 재공고시 입찰내용 변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FfNjQg/MDAxNzI2ODkwMDg5Mzc1.E_m4yNPhiuEwL7Aj2HYZ6Gwq4Rgkt5NczUMd01rRjIQg.gQJdt3ravyht3pgIxlxML4KCnCZj1PGW5PkL_zdPStw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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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2회 유찰 후 부적정한 수의계약 [ 사례 1 ] 최초 입찰에 부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 2회 유찰후 수의계약시에는 최초로 입찰내용을 만족하는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나, 입찰시 제시한 실적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함. [ 사례 2 ] 재공고시 입찰내용을 변경하여 유찰되었으나 2회유찰로 판단하여 수의계약함 재공고시 입찰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임의로 공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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