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부양가족결정세액이없는자 #공제증명서류제출면제근로자 #연말정산공제자료회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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