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과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과 부적정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과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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