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절세 Tip 유리한 방법...따로 사시거나 소득 있는 부모님, 맞벌이 부부, 의료비와 신용카드 지출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 등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절세 Tip 유리한 방법...따로 사시거나 소득 있는 부모님, 맞벌이 부부, 의료비와 신용카드 지출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 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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