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항목, 이중 근무자, 전출 합병 법인전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항목, 이중 근무자, 전출 합병 법인전환, 외국인 근로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RfNSAg/MDAxNzM2ODUxMDAzMzEy.XltyaKvIzwLKGlWFpnwwMBcjhrkveXq8ihZPY7Nk3wIg.abJ2gU8L20GfX_P3SlaUJOXU3cMibeow3OgLAwkeYN8g.PNG/%C7%CF%B4%C3%BB%F6_%C8%AD%C0%CC%C6%AE_%B1%CD%BF%A9%BF%EE_%BB%EA%C5%B8_%C6%EB%B1%CF_%C4%C9%B8%AF%C5%CD_%C0%CF%B7%AF%BD%BA%C6%AE_%C0%AF%C4%A1%BF%F8_%B0%DC%BF%EF%B9%E6%C7%D0_%BE%C8%B3%BB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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