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제출기한 (소법 §16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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