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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