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주의항목" 회계감사인 선정권자, 회계감사인 선임보고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주의항목" 회계감사인 선정권자, 회계감사인 선임보고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감사인 선정권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존재하지 않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사례> D사는 ‘22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 사의 감사는 ‘23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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