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동일사업장 기장과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동일사업장 기장과 추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Q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70조 경비율 구분 확인방법 Q :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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