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준비 잘하기]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족수, 의결권 대리인 행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준비 잘하기]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족수, 의결권 대리인 행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dfMzEg/MDAxNzM0NDI2NzMwMTEw.I0LE8XoB9n5lytTzF-YhefGzCxrDOdIllpV-XNRJrMAg.bDfNMQgh79qyPlph0KrzocrNyedJE8CyU6M2pHVZbqYg.PNG/%BE%C6%C0%CC%BA%B8%B8%AE_%BA%ED%B7%E7_%B9%CC%B4%CF%B8%D6%C7%D1_%B0%F8%C1%F6_%C0%CE%BD%BA%C5%B8%B1%D7%B7%A5_%B0%D4%BD%C3%B9%B0.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KAMCO에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러 캠코 양재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호텔페이토 강남에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에서 양재타워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한 조직을 의미함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위원회 구성 1) 위원장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 ᄋ호선이란 위원들 개인들의 투표를 의미하는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과는 구분되므로, 호선만을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2) 정족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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