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가이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 준비해 봅시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연말정산 가이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 관련 공제항목은 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② ‘월세 세액 공제’가 있으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관련 법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법인/개인사업자 회계세무 기장 및 신고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월세지급액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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