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 시 25%(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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