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사 세무조정 외부조정,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사 세무조정 외부조정,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NfMjEx/MDAxNzQ3MDk1NjIzOTEz.DGbg8oydLH_S6X9BE6FhoXZB8a5qnwA6TxsdVT0sabAg.oWZ9Nshsmdj4Tc_N6MFs6Bz6Ge2xECaq0p1Du8o-nMI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사 세무조정 Q :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Q :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A :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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