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Chat GPT 작품)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모두 절세 고수가 되어 봅시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 원을 추징 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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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종업원 봉사료 원천징수,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