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업무 수행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업무 수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ZfMjcw/MDAxNzMwODY0MDQ1MDk3.E3rJtWZiP6GxSTOLd7pgSvAuzLYyoSQgrLLDDDGVA5wg.nvFAYPaeZG3ng85yB5s0H-FqeaQYEroZKxvIgmLQKSMg.PNG/image.png?type=w2)
#재고자산허위계상 #재고자산부실감사 #동일감사반내기장업무감사업무수행 #재고자산수량명세조작 #재고자산분식회계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Chat GPT 작품)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409_07.pdf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쟁점 분야 : 재고자산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 2014.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재고관리 등을 위해 외부 상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재고 관련 결산업무는 기장대리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회사는 원활한 금융회사 대출 실행 및 세무조사 회피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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