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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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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