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2. 장기수선충당금 대상공사 분할지급(임대) 계약 :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시설물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할부 불가), 임대 불가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2. 장기수선충당금 대상공사 분할지급(임대) 계약 :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시설물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할부 불가), 임대 불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VfODkg/MDAxNzE4NDIxMTcwNTI2.vsrcc_zXVsqqoXuQVh5TsJf1OTm3X3XF5ITV2MMlP4gg.P5Hlf6_wlHjab8fLVFYChjVDiHXkeaMo7dyPUjTv9PA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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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충당금 대상공사 분할지급(임대) 계약 [사례 1] 계약금액 할부 계약 급수관 및 소화수관을 교체·보수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부족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과 입주자 동의를 통해 공사금액의 50%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4회로 분할하여 입주자에게 직접 징수 후 월별로 업체에 지급함. [사례 2] 계약금액 분할지급 계약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의 경우 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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