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뜰정보 0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알뜰정보 0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0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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