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5]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 인식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5]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수익인식기준적용오류 #반도체공정장비공급계약수익인식 #단일수행의무수익인식선적시점검수완료시점 #수익인식시점감리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별첨)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이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장비의 ①제조 및 판매, 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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