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4법규소득0868 [Tax Letter_예규/판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4법규소득086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ZfMTIy/MDAxNzIzNzY0NTQ1NDI2.NgmYcDXrVH3yqq60Zr-7qat37Q9wFCfAmtGqriAj4Qgg.uUjRIL37sg3D8wz5kE-Sa5zynKFSrEpBJBVrlwFczvYg.PNG/image.png?type=w2)
#서면2024법규소득0868 #간이지급명세서제출갈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제출갈음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서면-2024-법규소득-0868, 2024.07.11.). 내 용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소득령에서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소득령 §215①),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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