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주요경비, 공동사업자 등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주요경비, 공동사업자 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DRfMTE3/MDAxNzE0Nzc1MDI2ODIx.vn1iHxzbIxuXYnWks8zN8E2F_DA1ze8pVV-vNySxSLIg.d8XTwyyYCKQUU5szAXpJLbvi1YYLizTVYeEcqfYke_sg.PNG/image.png?type=w2)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hwp 파일 다운로드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1.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2.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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