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적립금 미납회차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적립금 미납회차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RfMjc2/MDAxNzA2MDgyMTE5ODU2.N66_ZOi4DbbvwtvogY9cD9R9ZnBy6WeztAcwncabY_Ig.CEC8kEdl8eZU-SdpIc-Tto0pZyTUzF4guEBcZPv4iukg.PNG.nice3673/imag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Question 적립금 미납회차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에서 사건번호, 당사자이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여 나온 화면에서 변제현황조회를 클릭하여 은행(개시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 및 계좌번호 앞자리 8자리를 입력하면 현재까지 미납된 미납회차, 미납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회생제도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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