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도매업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미용실 간이과세도 일반과세로 전환?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도매업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미용실 간이과세도 일반과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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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하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미용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미용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 전환 예외 업종) 법인/개인사업자 회계세무 기장 및 신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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