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이란 현금보관증은 이미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작성을 해서 준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욕탕을 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귀중품을 맡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각 개인의 락커를 이용해서 귀중품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중품을 맡기는 경우 그 귀중품을 맡겼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관의뢰자의 경우 발행 받으려 하는 것이 현금보관증의 용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금보관증은 상당히 긴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및 확인증 / 미술앵커 그리고 현금보관증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지문이나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보관증이 없다면 입금증이나 기타 금전대차 계약서 또는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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